환급금, 올해 1409억원 규모…지난해 1395억원 소득세 환급
홈택스·손택스·ARS 통해 신청가능

국세청이 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아 소득세 환급금이 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국세청은 기존에 환급금을 안내받고도 미신청한 납세자는 물론 올해 새로 안내하는 근로·기타소득자 12만명을 더한 총 111만명(총 환급금 1409억원)에게 환급금을 안내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수료 없이 소득세 환급 받으세요"…국세청,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111만명 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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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에도 영세납세자를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와 함께 세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소득자에게도 환급금 안내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였던 납세자들은 11일부터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정확한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며 "오는 31일까지 신청된 환급금은 4월 말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고 4월1일 이후 신청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내대상은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들과 소득이 많지 않아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세 환급이 생기는 연금·기타소득자,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이다. 2025년에는 국세청의 환급금 안내를 통해 136만명의 납세자가 총 1395억원의 소득세를 환급받았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를 통해 환급을 안내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와 손택스, ARS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들은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따로 앱을 열 필요 없이 바로 손택스로 이동, 본인인증 및 환급계좌 입력만 하면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경우 ARS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전화 한 통으로도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도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 화면에서 본인인증 후에 환급세액을 확인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3월 한 달 동안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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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의 환급금 안내는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환급세액을 정교하게 계산해 안내하기 때문에 소득세 계산 오류에 따른 가산세 걱정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없고, 수수료 부담도 없다"며 "국세청을 통한 환급신청이 아닌 경우 공제·감면 등을 잘못 적용해 과다 환급이 신청될 수 있고 이 경우 환급 금액에 더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환급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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