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매출 1조 이상 해외직구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소비자 보호 강화
매출 1조 또는 유저 100만 이상 해외 사업자 대상
소비자 분쟁 해결 책임 명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사업자와 동등한 소비자 보호책임을 부여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 ▲월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반드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지정된 대리인은 소비자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정보를 사이버몰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신설됐다.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부담은 줄어든다. 플랫폼이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는 기존 5개(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에서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2개로 축소된다. 특히 본인확인 기관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경우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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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경제적 제재안도 포함됐다. 과거 5년 내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다시 적발될 경우 과징금 가중률이 대폭 상향된다. 1회 반복 시 최대 50%, 4회 이상 반복 시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된다. 반면, 조사 개시 후 자진 시정할 경우 주어지던 과징금 감경 비율은 종전 최대 30%에서 10% 이내로 대폭 축소되어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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