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국인 대상자 확대해야"
"영주권자 외에 재외동포 등에도 적용 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 지원금 정책을 추진할 때 외국인 지급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같은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재정 지원 정책을 추진할 때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 인정자 외 유학이나 재외동포 등 다른 체류자격 외국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이주노동자 단체 관계자들은 지난해 7월 일부 외국인에게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소비쿠폰 정책이 한정된 재정으로 긴급히 시행되는 지원 사업인 만큼 외국인 대상 확대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외국인 지급 대상에서 일부 체류자격을 제외한 것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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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권위는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 주요 산업에서 일하며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 지역 소비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고려인 등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 역사적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국적 취득이 쉽지 않아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다며 정책 설계 때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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