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유형 '4'에서 '1'로 전환
상업적 이용·내용 변경 허용

앞으로 기업이 개발하는 인공지능(AI)이 보건복지부의 복잡한 규정집과 가이드라인을 자유롭게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정보를 해석해 답변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정책문서, 'AI 학습용' 데이터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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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1일 복지부와 산하 공공기관 등이 발간하는 규정집 등 공공저작물이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공공누리) 유형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언어모델(LLM) 등 AI 학습을 위한 고품질 공공데이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간행한 규정집 등 공식 문서는 AI 학습에 가치가 높은 데이터로 평가된다. 특히 의료 분야 AI 개발기업들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규정을 학습하고 지식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집은 대부분 '공공누리 4유형'으로 묶여 있었다. 이는 출처만 명시하면 이용은 가능하지만, '변경 금지'와 '상업적 이용 금지' 조항 때문에 기업들이 AI 학습용으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일례로 기존 AI는 "상세 내용은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라"는 식의 단순 안내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복지부의 공공저작물이 '1유형'으로 전환되면 AI가 직접 규정의 내용을 판단·해석해 "문의하신 사항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용됩니다"와 같은 답변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용 조건을 원칙적으로 1유형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 데이터 수집 단계의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AI가 규정의 내용을 학습하더라도 출처를 명기하도록 1유형으로 전환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 또한 확보한다. 저작물의 내용이나 유형에 따라서는 출처 명시 의무까지 면제되는 0유형도 채택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1호 유형 변경의 첫 사례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선정하고, 12일 1유형으로 재공고한다. 이를 시작으로 복지부 및 관계기관이 발간하는 대다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데이터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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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환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공공누리 유형 전환이 보건복지 분야 AI 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AI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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