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세력과의 공모 정황 적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 간의 결탁 정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문자메시지 내용을 항소이유서에 포함하며 2심 승부수를 던졌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뒤집기 위해 새로운 물증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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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작전의 '주포'로 알려진 김모 씨가 과거 회사 회계관리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항소이유서에 첨부했다. 해당 문자는 주가가 하락하던 2012년 5월경 발송된 것으로, 김 씨가 "김건희나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김 여사가 단순히 시세조종 사실을 인지한 수준을 넘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작전 세력과 긴밀히 공모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라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에 대한 인신은 있었으나 세력과의 공모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명태균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1심의 무죄 판단을 반박했다. 항소이유서에는 2021년 7월 윤 전 대통령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자, 명 씨가 "유선전화 비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답한 뒤 실제로 유선 비율을 높인 맞춤형 결과를 전달한 정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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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해당 여론조사가 오직 윤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 맞춤형으로 제작된 만큼, 명씨가 제공한 서비스 자체가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1심은 명씨가 다른 이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이 독점적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특검팀은 이번에 제출한 102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를 정면으로 재반박할 방침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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