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로부터 거액을 빌리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남 창원시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0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시 소속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중순 본인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 대표에게 현금 50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면 이를 소속 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사실을 시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 창원특례시청.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청.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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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월 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미 시 안팎에서 A 씨가 직무관련자에게서 돈을 빌렸다는 소문이 퍼진 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최근 이를 포착하고 A 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A 씨는 감사 과정에서 단순한 지인과의 돈거래였고, 신고 의무가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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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감사 결과 A 씨에게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9일 A 씨에 대한 직위해제 후 경찰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및 대가성 돈 거래 여부 등에 관한 수사를 의뢰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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