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인 사건 로비 명목으로 금품 챙겨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또다른 변호사법 위반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3대 특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이 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윤동주 기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윤동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종호 전 대표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측근의 소개로 알게 된 이모씨로부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로비를 명목으로 2억786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대리·중재·청탁 등 법률사무를 취급·알선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AD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앞서 이 전 대표는 재판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