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금 먹튀' 외국인 30명 주택 강제경매 넘겼다[부동산AtoZ]
대위변제 상환 못한 외국인 46명
16명 집행권원 확보 절차
30명 소유 주택 강제경매 넘겨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 외국 국적의 임대인이 지난 1년간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보증 사고가 늘어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한 번 사고에도 즉시 채권 회수 절차에 들어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지난해 2월 도입해 낸 성과다.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경매에 넘기기 전 단계에 있는 외국인 소유 집이 더 있는 터라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HUG 집계를 보면, 지난달까지 공사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 수는 총 46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0명이 소유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강제경매에 넘기기 위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HUG가 이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 금액은 167억원으로 집계됐다.
HUG는 지난해 2월부터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을 대상으로 채권 회수 조치를 강화했다.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는 방식이다.
이는 전세보증 사고를 3번 이상 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에 준하는 수준의 조치다. HUG는 일반 임대인에 대해서는 전세보증사고를 내도 협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해준다. 다만 3번 이상 대위변제해 준 집주인 가운데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채무를 단 한 푼도 갚지 않거나 미회수 채권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이들은 상환 유예 없이 즉시 주택을 경매로 넘긴다. HUG는 외국인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수준으로 채권 회수 강도를 높였다.
HUG가 이 같은 조치에 돌입한 이유는 외국인 임대인 사고 건수가 해마다 늘었기 때문이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이 HUG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건에 불과했던 외국인 임대인 보증사고는 2023년 30건, 2024년 53건으로 매해 급증했다. 보증사고 액수 또한 2022년 4억원에서 2년 사이 140억원으로 늘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배탈인 줄 알고 지사제로 버텼는데…알고 보니 30...
아울러 매해 외국인 임대인 수가 증가하고 있어 전세보증사고에 대한 관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 수는 2020년 1만1152명에서 지난해 2만650명으로 1.8배 늘었다.
공사는 외국인 임대인 대상 보증사고 대응 수위를 계속해서 높여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월 김희정 의원은 상습채무불이행자에 등재된 외국인 임대인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HUG 관계자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외국인 임대인 출국금지 법안과 관련해 입법 논의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관계기관에 협조할 계획"이라며 "향후 법령이 개정될 경우 제도를 신속히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