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전원 해당 지역 중·고교 졸업자만 선발 가능
출신고교 소재지 기준으로 의무복무지 설정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에서는 앞으로 정원의 10% 이상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지역 학생만 지역의사 선발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비서울 32개 의대, 정원 10%이상 지역의사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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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고, 각 의대는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도록 했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되는 인원은 예외 없이 전원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이 지원되며, 휴학이나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의무복무 미이행 시에는 지원받았던 등록금 등을 반환해야 하며,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환금이 감면될 수 있다.

의무복무지역은 지역의사 선발전형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정하되, 해당 지역에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등의 경우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는 지역 의료기관 전문의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형 지역의사'의 세부 사항도 명시됐다. 지역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할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전체 계약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과 함께 제정된 시행규칙에는 의무복무기간 산정, 전공의 수련, 의무복무지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으며, 의결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은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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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지역의사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 선발 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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