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검찰, 징역 3년 구형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한국인 남편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화상을 입은 태국인 아내. 페이스북

화상을 입은 태국인 아내.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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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김준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목숨보다 아끼는 아내를 아프게 했다"며 "이런 나쁜 남편을 용서해준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홀로 남은 아들과 투병 중인 (A씨의) 아버지를 고려해 선처해 달라"며 울먹였다.

태국인 아내에게 끓는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 연합뉴스

태국인 아내에게 끓는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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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다며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재판장이 "자고 있는데 누가 피고인 얼굴에 끓는 물을 부으면 어떨 것 같냐"고 질책하자, A씨는 연신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장은 피해자의 진의를 직접 확인하려 했지만, B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묻지 못했다. 재판부는 "일단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되 필요하면 추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심리를 마쳤다.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7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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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은 B씨가 사건 직후 지인을 통해 태국인 페이스북 그룹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보도하며 알려졌다. 특히 태국인들의 공분이 이어지면서 약 100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 중 절반가량이 기부금으로 충당됐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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