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검찰 송치…강제추행 혐의는 제외
위촉연구원 여성과 맞고소 공방
양측 모두 취하하고 처벌불원서 제출
'저속노화'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정희원 박사가 여성 연구원과 스토킹 등 혐의 고소전을 벌인 끝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는 불송치했다.
지난 2024년까지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로 재직하다 퇴사한 정 박사는 2023년부터 저속노화 개념을 알리며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최근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30대 여성과 불륜 의혹에 휩싸이며 서울시 건강총괄관에서 물러나고, 라디오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등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정 대표는 스토킹을 당했다며 이 여성을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이 여성은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며 정 대표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양측은 모두 고소를 취소하고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일부 혐의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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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15일 A씨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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