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장치 30년 부착 청구도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하고 남편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주인을 숨지게 한 남성 A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주인을 숨지게 한 남성 A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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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오병희)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5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준수사항으로는 ▲월 1회 이상 정신과 전문의 치료 및 결과 제출 ▲음주 금지 ▲흉기 소지 금지 등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른바 '묻지마 범행'에 가까운 행위를 저질렀고 진지한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2시께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현금 결제 시 제공되는 1000원짜리 홍보용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캠핑용 칼로 여주인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일요일이라 복권이 발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김씨는 소란을 피웠으며, 이를 말리던 남편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라기보다 오랜 기간 이어진 중증의 병리적 상태가 만취 상태에서 발현된 것"이라며 "사실상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였음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재판부의 최후 진술 요청에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앞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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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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