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집유 2년 구형
"공소사실 모두 인정"

검찰이 회식 자리에서 수습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슬아 컬리 대표의 남편 정승빈 넥스트키친 대표(49)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서울동부지법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서울동부지법

AD
원본보기 아이콘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취업제한 명령 3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여직원 A씨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A씨의 어깨를 끌어당기고 무릎을 쓰다듬는 등 '네가 마음에 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건으로 남을 것"이라며 "주취 중 단순 실수로 치부하지 않고 삶의 태도와 자기 통제 문제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정씨 측은 A씨를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원만한 합의를 마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다.

AD

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7일 오후 1시50분이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