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10 조용준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10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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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계기로 원·하청 간 노동 격차 해소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을 계기로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연계해 원·하청 간 실질적인 상생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상생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양 부처는 협약을 통해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노사 간 자율적 교섭 촉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강화 ▲원·하청 간 위험 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적 위험 전가 예방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지원 및 감독 강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법 해석 지원과 상생 컨설팅 제공, 모범 교섭 사례 발굴·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가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검토를 토대로 개별 사례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원해 노사가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교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교섭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사용자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가 연계해 현장 교섭 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10 조용준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10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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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원·하청 거래 관계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확대하고, 하청기업의 경영을 위협하는 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이나 안전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집중 점검하고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는 등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양 부처는 불공정 거래 관행과 원·하청 간 노동 격차가 하청기업과 노동자의 협상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해 합동 점검과 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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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다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하청 동반성장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원·하청이 함께 성장하는 노동시장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불공정한 거래 구조가 노동 격차를 심화시키고 약해진 노동권이 다시 불공정 거래를 고착화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원·하청 동반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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