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년연장 권고' 수용…"단계적 입법 추진"
인권위, 현행 60세인 정년 상향 권고
노동부 "사회적 대화 거쳐 입법 예정"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 연장을 권고한 것에 대해 정부가 단계적으로 입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이도록 한 권고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이행 계획을 회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 급속한 고령화와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고령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국무총리와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국무조정실과 노동부는 정년 연장에 대해 노사 이견이 있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법정 정년의 단계적 연장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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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노동부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을 병행해 정년 연장이 세대 간 상생 방식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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