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유가 틈탄 '고가 판매 매출누락' 집중점검…"탈루 확인시 세무조사"
10일부터 혐의사업자 현장확인
최근 유류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며 국민의 에너지 비용부담이 커짐에 따라 국세청이 가짜석유 제조와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류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한 전국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명의 인력을 활용해 현장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와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및 면세유 부당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국세청은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현장확인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 점검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국세청의 과세인프라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류 전문지식이 시너지 효과를 내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가짜 석유 등의 적발도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 및 탈세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에서 드러난 비정상 거래구조·장부조작·수급 허위보고 등이 확인된 사업자는 세무조사로 연계해 세금 탈루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고가격제 지정과 유류세율 인하 및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하고 있다.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정 반출·재고량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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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현장확인·세무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 및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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