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컨트롤스, 계약서없이 일시키고 지연이자 떼먹는 등 하도급 업체에 '갑질' 덜미
계약서 미발급 및 필수사항 누락 서면 발급
양산처 검사 통과 시까지 대금 지급 유보 '악습'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인지컨트롤스가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고 대금 지연이자까지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인지컨트롤스가 2020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지컨트롤스는 120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45건은 하도급 계약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았으며, 75건은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등 필수 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거래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지 최대 328일이 지나서야 서면을 발급하는 등 서면 발급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설정과 의무 위반 행위도 확인됐다. 인지컨트롤스는 계약서에 수급사업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수정 계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신의 의사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10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검사 결과를 법정 기한인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검사 통지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위법 행위가 잇따랐다. 인지컨트롤스는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지급기일인 60일을 지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84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1031만 원 역시 미지급 상태로 남겨두었다. 다만 해당 미지급금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지급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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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두 계약과 대금 지연 지급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하도급 계약 당사자가 아닌 양산처의 검사 통과 시까지 대금 지급을 유보하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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