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고층 재개발 갈등 격화…국가유산청 행정조정 신청
세운4구역 고도 상향 두고 서울시와 대립
주민들은 160억 소송전
서울 종묘 앞 고층 재개발 갈등이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심판대에 오른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이견을 조정위 안건으로 다뤄달라는 공문을 지난달 정식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정위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분쟁을 중재하는 기구로, 양측은 결정 사항을 따를 법적 의무를 진다. 다만 조정위의 12기 민간위원 임기가 만료돼 차기 인선이 진행 중인 만큼, 공식적인 중재 논의가 시작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양측이 정면충돌한 핵심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건물의 고도 제한이다. 국가유산청 심의를 거쳐 2018년 종로 변은 55m, 청계천 변은 71.9m로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높이를 최고 145m(양각 규정 적용 시 141.9m)로 대폭 상향했다. 이후 재개발 사업이 종묘에 미칠 영향을 검증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 여부와 경관 실측 방식 등을 두고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8일 서울 종로구 다시세운광장에서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 등 세운지구 일대 주민들이 국가유산청의 시뮬레이션 실증 촬영 불허와 관련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6.1.8 강진형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사태가 악화하자 유네스코 내 세계유산센터는 지난해 3월과 11월 공식 서한을 보내 종묘 주변 개발의 영향평가를 권고했다. 국가유산청도 서울시가 국제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일방적인 통합심의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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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실무진 등에게 16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허 청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송사 당사자인 주민대표회의가 포함된 서울시의 '4자 협의체' 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서울시가 유산 보호와 양립할 수 있는 개발 방안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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