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충주맨' 김선태 사칭계정·비방글 등장에…변호사 "법적 대상 될 수 있어"
SNS 사칭·블라인드 익명글 확산
"익명이라도 처벌 대상 될 수 있다"
최근 전 충주맨 김선태를 사칭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직장인 커뮤니티 게시글이 확산한 가운데 관련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이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적 설명이 나왔다.
9일 법무법인 테오 김영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로펌 테오'를 통해 김선태를 사칭한 SNS 계정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글 사례를 언급하며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최근 SNS에는 김선태의 이름과 유튜브 채널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블루 체크 표시까지 달아 실제 계정처럼 보이도록 만든 계정이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변호사는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사칭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사칭 계정에서 김선태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글을 게시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단순히 계정을 만든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이 게시됐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칭 계정을 통해 협찬이나 광고비 등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게시글 역시 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게시글은 김선태가 조직 내 왕따 문제로 회사를 떠난 것처럼 묘사했지만 김선태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 변호사는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분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감정적 표현이나 경멸적 표현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 확인이나 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이라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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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변호사는 "김선태가 현재 해당 사안과 관련해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처벌 여부는 향후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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