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초등생은 큰 부상 없어

경찰 이미지.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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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가지고 놀던 비비탄총을 빼앗아 발사한 혐의(특수폭행)를 받는 30대 A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9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30분께 충주시 연수동의 한 공원에서 9세 초등생 B군이 친구들과 가지고 놀던 비비탄총을 뺏은 뒤 B군의 목에 한 발을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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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별다른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이후 인근에서 다른 아동에게 말을 건 뒤 머리를 땋아줬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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