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예타는 '경제성' 덜 본다…1000억 미만 SOC는 '예타 면제'
비수도권 89개 지역 경제성 비중 5%p 하향
SOC 예타 기준 사업비 500억→1000억 상향
정부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1999년 도입 이후 27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핵심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지역균형 가중치를 높이는 것이다. 또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대폭 상향해 면제 대상을 늘리고, 지역 성장을 촉진할 전략적 투자에 대해서도 예타 면제 통로를 넓히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특례 신설… '경제성' 문턱 낮추고 '지역균형'에 무게
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 '예타 제도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비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예타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올해 5월까지 관련 지침을 개정해 2025년 3차 선정 사업부터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사업의 평가 비중은 경제성 30~45%, 지역균형발전 30~40% 수준이나, 이 중 경제성 가중치를 5%포인트 낮추고 지역균형 가중치를 5%포인트 상향(최대 45%) 적용한다. 수도권 내에서도 발전이 더딘 지역을 배려해 '균형성장 평가(5% 이내)' 항목을 신설하고 경제성 비중을 5%포인트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평가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특수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정성평가 도입해 지역 잠재력 반영
단순히 지역의 낙후도만 따지던 방식도 바뀐다. 정부는 기존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지역균형성장'으로 확대 개편하고, 정량 지표 위주의 평가에 '지역 특수성'과 '미래 성장 잠재력'이라는 정성평가 요소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문화·관광 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이 얼마나 차별화되는지, 향후 국제 행사나 축제를 통해 지속적인 방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또한 2027년 도입 예정인 '균형성장 영향평가'에서 '탁월' 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사전타당성 조사가 충분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SOC 예타, 사업비 1000억으로 상향…노후 장비 교체는 '예타 패스'
SOC와 정보화 사업의 효율성도 대폭 높인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유지되던 SOC 예타 대상 기준 금액(총사업비 500억 원)을 1000억 원(국비 500억 원)으로 상향한다. 대표적으로 최근 10년간 예타를 받은 1000억원 미만 사업은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와 '흑산도항 건설' 등 17개 사업이 있다. 1000억 미만 사업은 최근 10년간 예타로 선정된 사업 중 건수로 10.8%에 해당한다. 이런 소규모 사업들은 앞으로는 예타 없이 주무부처 자체 검토만으로 추진 가능해진다.
노후화된 소프트웨어(SW)나 하드웨어(HW)를 단순 교체하는 시스템 재구축 사업은 아예 예타 면제 대상에 추가된다. 신규 기능 개발 없이 노후 장비를 바꾸는 사업은 추가 편익 산정이 어려워 예타 통과가 힘들었던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정보화 사업은 비용-효과 분석(E/C)을 도입해 수행 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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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직무대행은 "변화된 시대를 요구를 반영해서 2019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예타제도를 개편했다"며 "균형성장 투자, 국가의 핵심 아젠다 집중 지원 등 전략적 재정투자를 유도할 것이며 후속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6월 중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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