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사전통보…"특금법 위반"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등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에 따른 조치다.
FIU는 같은 사안으로 두나무(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원 등을, 코빗에는 과태료 27억3천만원과 기관경고 등을 부과했다. 고팍스와 코인원도 현재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전 통보는 확정된 조치가 아닌 행정 절차상 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 통지 단계다. 빗썸은 향후 공식 절차를 통해 미비점과 개선점을 소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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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이르면 이달 중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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