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관건
위헌법률 제청 여부도 검토
전화 홍보방 운영 혐의 부인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르면 오는 8월께 나올 전망이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우석)는 9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어 재판부 구성 변경에 따른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향후 3차례 가량의 증인신문을 거쳐 7월 중 결심 공판을 열고, 8월 전후로 선고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 의원은 2024년 4·10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들에게 1만 5,000여 건의 홍보 전화를 지시하고 대가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보좌관 채용을 대가로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번 사건은 검찰의 수사·기소 검사 미분리에 따른 절차상 하자로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으나, 검찰이 보완 후 재기소하면서 2년 가까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정 의원 측은 검찰의 재기소 절차가 위법하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선행 기소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면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변호사 업무에 집중하던 시기로 수수한 돈은 사무실 운영비였다"며 실체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D

재판부는 정 의원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제청 여부 결정 전까지는 심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7일 증인 신문으로 열릴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