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지금]법인 코인투자 속도내나…업계는 준비 한창
당국 법인 디지털자산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중
시장 안정 및 활성화 위해 법인 투자 참여 필요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서비스 마련하며 준비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조만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1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상장법인의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으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열린 '디지털자산 법인 시장 개방과 신뢰 인프라 구축 과제 학술 컨퍼런스'에서 홍재선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와 연계해 최대한 빠르게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 시장 참여는 지난해부터 검토해 온 사안으로 시장 안정성과 내부통제,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 필요한 보완 장치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2월 마련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참여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법집행 기관 및 지정기부금단체·대학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현금화 목적의 거래가 허용되고 2단계에서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3500여개 법인의 투자·재무 목적의 거래가 시범 허용된다. 3단계로는 모든 일반 법인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전면 허용된다. 법 집행기관의 경우 2024년 말부터 계좌발급이 지원됐고 지난해 5월부터 지정기부금단체·대학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상장법인·전문투자자 거래를 허용하는 2단계 로드맵이 실행됐어야 했다. 하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 지연 등으로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이 미뤄진 상태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길이 열리면 시장 활성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은 법인 투자가 사실상 제한돼 개인 중심 시장 구조가 강하다"면서 "법인이 투자 주체로 참여하면 개인 중심 시장 구조가 완화되고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가격 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우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등 위축되는 모습인데 이는 개인만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의 한계 때문"이라며 "법인이 참여하게 되면 유동성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법인의 디지털자산 투자 허용을 앞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빗썸은 최근 대량 주문을 여러 차례에 나눠 자동으로 집행하는 시간분할자동주문(TWAP) 서비스의 제공 플랫폼을 빗썸 앱(APP), PC, 모바일 웹까지 확대했다.
TWAP 주문은 설정한 전체 주문 기간과 간격에 따라 주문 수량 또는 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해 시장가로 자동 제출하는 방식이다. 최종 체결 가격이 해당 기간의 평균 가격에 근접하도록 설계돼 대량 주문 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변동 영향을 완화하는 전략으로 활용된다.
빗썸 관계자는 "TWAP와 같은 분할매매 기능은 변동성 관리 측면에서 일반 이용자부터 기관 투자자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거래 방식"이라며 "법인 투자 허용 논의가 이어지면서 대량 매매 수요에 대한 대비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해 12월 기업 전용 디지털자산 서비스 '업비트 비즈'를 출범했다. 차별화된 100% 콜드월렛 기반 커스터디, 기관급 시스템 인프라, 국내 최대 거래 유동성, 매매·보관·운용을 하나로 통합한 올인원(All-in-One) 솔루션 등이 주요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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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당초 법인 투자가 지난해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지난해부터 관련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빠른 시일 내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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