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빈집털이' 1억원 넘게 훔친 2인조 일당 구속
채무 등에 따른 절도 전력 다수 확인
범행 전후 옷 갈아입고 현금만 사용
서울 강남구 일대 주택가에 침입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2인조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강남구 논현동 소재 아파트·빌라 등을 돌며 거주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방범창을 파손하고 침입하는 방식으로 현금·귀금속 등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채무와 생활고로 인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으며, 동일 수법의 절도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A씨 일당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4명, 피해 규모는 1억2000만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A씨 등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범행 전후로 수차례 옷을 갈아입거나 철저히 현금만 사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CCTV·톨게이트 영상 분석을 통해 A씨 일당이 이용한 차량을 특정하고, 경기 성남시 지하철역 부근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 등이 절도한 귀중품과 커터칼·무전기 등 범행 도구들이 발견돼 경찰이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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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빈집 침입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집을 비울 경우 현관·창문 등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현금과 귀중품 보관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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