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튿날 진술 번복…음주운전 시인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해왔던 배우 이재룡(62)이 경찰 조사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위해 CCTV 분석과 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음주운전 부인하던 이재룡, "소주 4잔 마셨다"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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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룡 측은 사고 이튿날인 지난 7일 경찰에 '소주 4잔을 마신 뒤 운전했고 중앙분리대에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룡은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뒤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 집에서 술을 마셨다"며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부인해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이재룡을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이재룡이 음주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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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조계에서는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 만큼 혐의 입증까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음주자의 신체와 음주량, 음주 시간 등을 토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이씨의 행적을 확인할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씨가 곧 출석 요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진행하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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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씨는 과거에도 음주 관련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2003년에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됐다. 또 2019년에는 서울 강남의 한 볼링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피해 금액을 배상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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