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유가 급등에 따라 가짜 석유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유가 급등 따른 '가짜석유' 단속… 3월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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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 정량 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동정세 불안과 수급불안정성으로 유가가 급등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중점수사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이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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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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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중동정세 불안으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도내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불법 주유소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 회복에 힘쓰고 도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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