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소취소 정책토론회
정청래 "오프사이드 반칙 골 취소와 같아"
공소권남용 법리 명문화·사전심리절차제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이재명 대통령 등 여권 인사를 기소한 7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본격적으로 공소취소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정책토론회에서 "이것(공소취소)은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들어간 골을 취소하는 것과 같다. 공소 취소는 당연한 이치"라며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연 검찰의 공소권 남용·공소취소 제도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추진위 부위원장인 박성준 의원 등 참석자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3.9    nowwego@yna.co.kr(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연 검찰의 공소권 남용·공소취소 제도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추진위 부위원장인 박성준 의원 등 참석자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3.9 nowweg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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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도 조작 기소 혐의가 짙다. 원래 변호사비 대납 사건부터 시작했는데 검찰이 실패하자 대북송금으로 연결해서 온 것"이라며 "어제 이건태 의원이 밝혔듯 수원지검 1313호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집무실처럼 이용된 것 아닌가. 이 사실만으로도 공작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이 의원은 법무부 특별점검팀 보고서에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김 전 회장이 자신이 조사받던 수원지검 검사실 1313호에서 회사 사람들을 만나고 업무를 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도둑놈 잡으랬더니 협잡하고 유착하고 조작하는 일이 대한민국 검찰에서 설마 벌어졌을까,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이 예전에 수사로 사람을 못살게 굴면 검사가 아니라 깡패라고 했는데, 조작기소에 가담한 검사는 검사가 아니라 깡패이자 날강도"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기소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며 "국정조사를 하고 곧바로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공소취소 모임뿐 아니라 우리 민주당 전체 의원들이 단일한 대오를 만들어 결국은 국정조사를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정조사를 바탕으로) 특검을 추진하고 조작기소에 가담한 세력은 반드시 뿌리 뽑아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 위원장인 한 원내대표, 부위원장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소영 의원, 간사인 이건태 의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자인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55조의 공소취소 제도만으로는 검찰의 공소권남용을 통제하는 데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소권남용 법리의 명문화와 '사전심리절차' 제도 도입 등 제도 개혁을 통해 검찰 공소권남용에 대한 민주적·사법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행법은 검사는 1심 판결선고 전에 어떠한 이유든 서면 또는 구술로 명시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55조)


김 교수는 미국과 영국에 비해 한국은 검사의 일방적인 행위로 공소취소가 가능해 사법적 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독일은 공판 개시 결정 이후에는 검사가 더는 공소를 철회할 수 없도록 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런 단계적인 제한이 없다고도 짚었다.


아울러 피고인의 절차적 선택권이 없다고도 했다. 미국과 영국에선 피고인이 공소취소에 동의하지 않고 공판을 계속해 무죄 판결을 받을 기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비교법적으로 우리나라 공소취소 제도는 검사의 재량이 비교적 넓고 사법적 통제가 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공소취소에 대한 법원의 통제 강화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보장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판절차 단계별 공소취소 제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12·3 내란을 통해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으로 회귀하려던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당시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자 당대표인 이 대통령에 대해 위법수사, 표적수사, 정적 죽이기 수사 등에 의한 공소제기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조속히 공소 취소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추진위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7개 사건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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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약 한 달간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취소 요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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