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친 묘 주변 '철침' 박은 70대…"혐의 없음" 경찰 불송치 결정
범죄 구성요건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묘지 주변에 철침을 박은 70대 남성들에 대해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거된 70대 A씨 등 2명에 대해 지난 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2시45분께 양평군 양평읍 한 공원묘지에서 윤 명예교수 묘지 주변 조경수 아래에 길이 30㎝가량 철침 2개를 박은 혐의를 받았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봉분을 직접 훼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일단 석방한 뒤 불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이들은 경찰에 자신들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라고 밝히며 "묘소에 수맥이 흐른다는 말을 듣고 액운을 막기 위해 철침을 박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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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분묘발굴죄, 경범죄 처벌법 등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철침은 봉분에서 약 5m 떨어진 지점에 박혔으며,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원묘지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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