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초 체결 뒤 2021년 연장
기존과 똑같은 100억 스위스프랑 규모
스위스, 기축통화국으로 분류

한국과 스위스가 외환시장 안전판인 통화스와프 계약을 갱신했다.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현금 운송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될 설 자금 방출 작업을 하고 있다. 2026.02.11 사진공동취재단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현금 운송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될 설 자금 방출 작업을 하고 있다. 2026.02.1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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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과 스위스 중앙은행이 스위스 바젤에서 스위스프랑/원 통화스와프 계약을 갱신했다고 9일 밝혔다.

양자 간 통화스와프는 2018년 처음으로 체결된 뒤 2021년 연장된 바 있다.


이번 통화스와프계약 갱신에 따라 양국 중앙은행은 기존과 같은 100억 스위스프랑/18조5000억원까지 상호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재정경제부는 "그간 환율변화를 반영하여 원화 금액을 11조2000억원에서 18조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양국 간 통화스와프계약은 금융협력 강화와 금융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계약기간은 기존과 동일한 5년(2026년 3월1일부터 2031년 3월 1일)이다.


스위스는 미국, 유로, 영국, 캐나다, 일본과 함께 6개 기축통화국으로 분류된다.


정부 관계자는 "스위스는 핵심 기축통화국으로서, 이번 통화스와프 갱신으로 금융위기 시 활용 가능한 우리나라의 외환 부문 안전판(safety net)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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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통화스와프는 급격한 외환 변동 등 유사시 자국 화폐를 맡기고 미리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올 수 있도록 짠 계약이다. 외화 자금 조달 사정이 급해졌을 때 중앙은행이 돈줄을 하나 더 쥐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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