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 간 대화를 통한 갈등 해소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9일 간부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법 시행을 둘러싼 우려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이 실제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노사 간 대화를 제도화해 원·하청 간 격차와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4 조용준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4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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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 개정 이후 시행 준비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업 현장에서 입법 취지대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계에는 교섭 회피 대신 책임 있는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모색할 것을, 노동계에는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노사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에 나선다면 산업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정부의 노력과 노사의 대화·타협이 더해지면 원·하청 노사와 우리 경제가 상생하는 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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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차관에게 각 지방관서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도록 지시하고,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운영과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정기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제도 정착에 나설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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