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하면 무조건 과징금 10% 이상…공정위, 과징금 '하한' 대폭 상향, 감경 혜택은 '반토막' 축소
부과기준율 하한 대폭 상향
반복 위반 가중 강화 및 리니언시 축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적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는 한편 감경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과징금 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예고기간은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4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 기업들이 법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담합 적발 시 '기본 10%'부터 시작…부당지원 하한 5배 상향
개정안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끌어올린 점이다. 과징금 고시상 하한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실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이 법상 상한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의 하한을 현행 0.5%에서 10.0%로 상향했다. 매우 중대한 담합은 하한이 18.0%로 설정되어, 적발 시 법상 상한인 20.0%에 가까운 과징금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는 지원금액에도 못 미치던 과징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부과기준율 하한을 현행 20%에서 100%로 상향했다. 중대성 정도와 상관없이 지원금액 전부를 환수하겠다는 의지다. 상한 역시 현행 160%에서 300%로 높여 징벌적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근성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부당지원 시 10억원을 지원했다면 거기에 대해 300%(30억원)를 물리는 식"이라며 "지원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한 번만 걸려도 50% 가중"…협조 감경 혜택은 '반토막'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매서워진다. 법 위반이 기업의 전략이 되지 않도록 가중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만 있어도 가중 비율을 기존 10%에서 최대 50%까지 강화했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단 한 번이라도 과징금 납부 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100%까지 가중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각종 감경 혜택은 대폭 줄어든다. 조사와 심의 전 단계에 걸쳐 협조해야만 총 10%까지만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높였다. 기존엔 단계별로 10%씩 총 20%의 감면이 가능했다.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10%)도 삭제했다.
또한 공정위 조사·심의 단계에서 협조해 감경을 받은 사업자가 향후 소송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기존 처분에서 적용한 감경 혜택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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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관리관은 "기업들이 심판정에 와서 진술 방향을 우회하는 등 전략적으로 혜택을 이용하는 상황이 발생해 법 적용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실질적인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정책 방향을 제고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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