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하루 평균 6.3건 발송
시민 제보로 4명 중 1명 발견
실종 문자 대부분은 노인, 아동은 5%불과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선 경찰이 6세 아동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한 지 2분 만에 시민 제보가 들어왔다. 문자를 본 시민이 길에서 아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실종 아동은 무사히 보호자에게 돌아갔다. 같은 해 12월 서울 종로에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외국인 관광객이 실종됐다. 이 또한 경찰이 경보 문자를 발송하자 15분 만에 시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실종 안내 문자 사례. SNS 갈무리

실종 안내 문자 사례. 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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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실종 문자로 인한 시민 제보로 빠른 대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최근 휴대전화로 실종 경보 문자(이하 실종 문자)를 자주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요즘 실종 문자가 부쩍 늘었다"는 글도 잇따른다. 9일 연합뉴스는 최근 실종 문자가 부쩍 늘었다는 시민들의 인식에 대해 팩트 체크를 진행했다.


먼저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 문자 제도는 2021년 6월 도입됐다. 실종 사건 발생 시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지역 주민에게 전달해 시민 제보를 유도하고, 실종 사건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2026년 1월까지 총 1만617명에 대해 실종 문자가 발송됐다. 하루 평균 약 6.3건 수준이다.

모든 실종 신고 문자 발송되지는 않아

다만 모든 실종 신고에 문자가 발송되는 것은 아니다. 실종 문자 대상은 법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 치매 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제한된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금까지 발송된 실종 문자 가운데 치매 환자가 65.9%(7005건)로 가장 많았다. 정신장애인 28.5%(3029건), 18세 미만 아동 5.5%(583건) 순이었다.

최근 어린이 실종이 늘었다는 인식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실종 문자 발송 건수는 전체 실종 신고와 비교하면 많지 않다. 국가 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아동·치매 환자 등 실종 신고는 4만9624건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종 문자가 발송된 경우는 2745건으로 전체의 약 5.5%, 즉 20분의 1 수준이었다. 경찰은 가출 등으로 판단되는 사례는 문자 발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동 등 실종경보문자 발령 대상. 경찰청 공식 SNS

아동 등 실종경보문자 발령 대상. 경찰청 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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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실종 문자는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만 발송한다. 무선 기지국을 이용해 주변 휴대전화에 동시에 전송하는 셀 브로드캐스트(Cell Broadcast) 방식이 사용된다. 서울의 경우 구 단위, 일반 시는 시 전체 단위로 발송된다. 이 방식은 개인정보 없이도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휴대전화에 동시에 전달되는 특징이 있다. 실종 문자 제도의 효과는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이후 시민 제보로 발견된 실종자는 2503명으로 전체의 23.6%였다. 실종 문자 대상자의 약 4명 중 1명이 시민 제보로 발견된 셈이다. 발견 속도도 크게 빨라졌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실종 아동 등의 평균 발견 시간이 34시간이었지만,*문자 도입 이후 4시간 36분으로 단축됐다. 7배 이상 줄어든 것이다. 문자 발송 후 3시간 이내 발견 비율도 71%에 달한다.

문자 발송 건수가 늘면서 시민 제보 발견율 다소 감소하는 추세

다만 최근에는 문자 발송 건수가 늘면서 시민 제보 발견율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다. 문자 원인 발견율은 2021년 33.8%에서 최근 20% 수준으로 낮아졌다. 잦은 문자로 인한 피로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경찰은 문자 발송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같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에서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실종자가 발견됐는지는 문자에 포함된 URL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시민에게는 감사장이나 포상금, 기프티콘 등이 제공된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문자로 시민 제보 발견율이 20% 이상이면 제도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라며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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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실종자 발견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지난해 접수된 2만9563건의 실종사건 중 2만9448건(99.6%)이 해결됐다. 이는 실종경보 문자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가 수색을 뒷받침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종 예방 사전등록 제도도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보호자가 1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지문과 사진 등을 경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두는 방식이다. 경찰이 실종자를 발견하면 등록된 정보를 통해 신원을 신속히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장기 실종 사건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실마리를 찾기도 한다. 국내외 실종 아동 등의 가족 유전자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제도다. 지난 2024년 2월에는 40년 전 실종돼 미국으로 입양된 무연고자가 유전자 대조를 통해 가족과 상봉한 바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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