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전 분야 대응 체계 구축
24일 '재판소원 실무적 안내' 세미나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그동안 허용되지 않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헌법연구관 파견 경력이 있는 전직 부장판사와 부장검사들로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9일 바른은 법원 및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파트너 변호사 5명을 주축으로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바른의 고일광·전기철·송길대·박성호·이원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왼쪽부터 법무법인 바른의 고일광·전기철·송길대·박성호·이원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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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고일광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가 맡았다. 고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시절인 2010년 헌재에 헌법연구관으로 파견돼 2013년 춘천지법 영월지원장으로 부임할 때까지 헌법소송 사건 연구와 결정문 작성 등을 직접 담당했다.


고 팀장 외에도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은 ▲수원지법 부장판사 출신 전기철 변호사(30기) ▲수원지검 부장검사 출신 송길대 변호사(30기) ▲울산지법 부장판사 출신 박성호 변호사(32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출신 이원호 변호사(35기) 등 모두 법원이나 검찰 재직 당시 헌재에 파견돼 2~3년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헌법소송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연구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이동훈 대표변호사는 "헌법연구관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들이 직접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고객들이 가장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판소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전경. 법무법인 바른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전경.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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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팀 출범 맞춰 고객 초청 세미나 개최 …변화하는 사법환경 선제 안내

바른은 전문대응팀 출범에 맞춰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 안내'를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정 헌재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재판소원 제기 시 그 절차 및 청구 요건 등에 관해 살펴본다. 아울러 재판소원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독일·스페인 등 주요국의 절차 및 주요 결정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권익구제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을 구체적으로 가늠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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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헌재 사건의 약 80%가 재판소원으로 구성될 만큼, 재판소원은 향후 헌법소송 실무의 핵심 제도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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