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50%·3자녀 이상 100%
3400가구 연 16억 혜택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에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에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는 전국 최초다. 조례 개정안 공포일인 지난 6일부터 시행된다.

강남구 다자녀가구 재산세 감면 안내문. 강남구 제공.

강남구 다자녀가구 재산세 감면 안내문. 강남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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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 중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다. 감면율은 2자녀 가구 50%, 3자녀 이상 가구 100%로 차등 적용한다.


구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 신설 승인을 받았다. 협의 과정에서 행안부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9억원 이하' 기준을 검토했으나, 구는 주택 가격 수준이 다른 지역과 같은 기준으로는 감면 효과가 제한된다는 점을 설득해 12억원으로 상향 합의했다.

약 34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세제 혜택 규모는 16억원,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47만원 수준이다. 시가표준액 12억원 주택을 보유한 2자녀 가구는 연간 약 92만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없이 주민등록 자료를 사전 확보해 직권으로 우선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한시 적용되며, 이후 정책 효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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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출산과 양육을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을 더 촘촘히 마련해 가족이 안심하고 정착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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