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금 일부 반환된 점 등 고려"

수억원의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40대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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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 변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82차례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아파트 경비 출금전표에 적힌 금액을 10배가량 부풀려 작성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한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문서를 변조해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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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금 일부가 반환되거나 제3자에 의해 변제됐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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