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요건 미달 대부분… 정책 신뢰도 확보 목적

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본격화한 가운데 신청자 가운데 150여 명이 거주 요건 미달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 농어촌 기본소득의 1차 집행 대상자 3만3800여 명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부적격자는 총 154명이다. 부적격 사유의 대부분은 지급 요건인 '실거주 기준' 미충족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본소득을 수령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요건을 갖추는 것과 함께 '주 3회 이상 실제 거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읍·면 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련 증빙 자료를 확인하는 등 실거주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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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검증 절차가 지나치게 강화된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남해군 거주 여부를 상당히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은 이러한 검증 절차가 장기적으로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인구 통계의 허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본소득 지급을 앞두고 남해군 인구는 1월 말 4만874명에서 2월 말 4만887명으로 13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본소득 수혜를 위한 전입 인구는 지난해 말까지 대부분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인구 통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군은 분석하고 있다.


군은 현재 읍·면별로 배부된 선불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에도 실거주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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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부적격자의 대부분은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신청 이후 전출·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라며 "행정상의 거주 개념과 지급 기준 간 차이에서 발생한 사례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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