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직원용 청렴 교육 콘텐츠를 매주 제공한다.


경기도는 2024년 처음 도입한 '청렴 키움 시스템'을 올해 3월9일부터 주마다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되는 콘텐츠는 갑질 근절,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익제보 등 5개 핵심 반부패 법령을 포함한다.


경기도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법령을 쉽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카드 뉴스, 청렴 네 컷, 반부패 법령 가이드, 청렴 영상 메시지 등 다채로운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한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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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스템 운영 종료 후 참여자 추첨을 통해 청렴 홍보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직원들의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정 포털 배너와 함께 전자우편으로도 안내한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청렴 학습 환경을 조성해 효율적으로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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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청렴은 공직사회의 기본이자 도민과의 신뢰를 잇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청렴 콘텐츠 제공 확대를 통해 전 직원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을 실천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더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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