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의견 수렴 위한 공식 토론 시스템 구축
의회 주도 토론회로 시민 소통 창구 확대 기대

양해영 진주시의원은 오는 11일 개회하는 제27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진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창원시·김해시·고성군 등 경남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정기적인 토론회를 운영하는 등 의원 주도의 공식 토론 시스템을 통하여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진주시의회, 양해영 의원 사진

진주시의회, 양해영 의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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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진주시는 주요 현안 논의가 공청회에만 국한돼 정책 과정에서 시민 소통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양 의원은 이 같은 소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의 제·개정과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 필요한 토론회·세미나·심포지엄 등을 시의회 주도로 열어 시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 가운데 타당성이 인정될 시에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근거도 함께 갖추었다.


양해영 의원은 "앞으로 의원과 시민 간 소통 채널이 체계화돼 정책 수립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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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 출범하는 제10대 의회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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