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상 활용 비대면 검사 도입
해외 출장 비용·검사 기간 부담 완화

요트 수입 임시항해검사 '원격으로'…해수부, 선박검사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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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요트 수입 시 실시하는 '선박안전법' 상 임시항해검사를 원격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원격 임시항해검사는 선박검사원이 현장에 직접 입회하지 않고 사진과 영상, 서면자료, 화상통화 등을 활용해 선박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외국에서 중고 요트 등을 구매해 화물로 운송하지 않고 직접 운항해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임시항해검사를 통해 선박의 안전 항해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원이 해외로 출장해야 했고, 관련 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해 왔다.


해수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해 임시항해검사를 원격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 검사 도입으로 검사원의 해외 출장 비용이 줄어들고 검사 소요 기간도 단축돼 선박소유자의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원격 임시항해검사를 희망하는 선박소유자는 자체 점검표를 작성해 선박검사 대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기관이 점검표를 바탕으로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원격 방식으로 임시항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뷰로베리타스 등 선박검사 대행기관이 담당한다.


해수부는 원격 검사 방식이 현장 검사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박검사기관과 함께 다양한 검사 방식을 검토했다. 우선 일본에서 수입되는 요트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뒤 향후 대상 선박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총톤수 20t 미만이면서 선박 길이 24m 미만인 일본 수입 요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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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은 선박 안전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편익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사례"라며 "앞으로도 선박검사 제도의 안전성과 국민 편의성을 균형 있게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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