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아기 사망' 홈캠에 찍힌 장면들…"가볍게 넘기지 말자" 국민 분노 불렀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치사 등 법정형 상향, 만 1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가중처벌 규정 강화, 반복 학대에 대한 감형 제한, 보호자 학대 범죄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여수괴물엄마 학대 사망 아기 재판부에 진정서 보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게시하고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는 진정서 제출을 호소했다.
" 사회 전체의 양심 뒤흔드는 일"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씨(30대)와 아동학대방임 혐의를 받는 친부 B씨에 대한 엄벌탄원서가 쏟아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여수시 본인의 집에서 4개월 된 아들을 아기용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직전 1주일여 동안 19차례에 걸쳐 학대·방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임하고 진술을 번복시킬 목적으로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도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는데, 이 청원에는 2만1000여명이 동의했다.
이들의 범행은 홈캠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중 일부가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공개됐다. 방송 이후 이들 부부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여론이 거세졌고, 특히 온라인에서는 이들의 신상정보와 과거 게시글까지 재조명되기도 했다.
자신을 17세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 글 작성자는 "아기는 스스로를 지킬 힘도, 말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영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는 절대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치사 등 법정형 상향, 만 1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가중처벌 규정 강화, 반복 학대에 대한 감형 제한, 보호자 학대 범죄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여수괴물엄마 학대 사망 아기 재판부에 진정서 보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게시하고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는 진정서 제출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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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를 부인했다. A씨는 재판부에 40회 이상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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