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놀리다 말리는 학부모까지 폭행
부모에게 치료비·위자료 포함 배상 판결

동급생을 놀리던 중학생이 이를 제지하는 동급생의 학부모까지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8일 법조계 소식을 인용,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류희현 판사가 피해 학생 A군과 가족 3명이 가해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군은 2023년 3월 19일 부산의 한 공원 인근에서 동급생 A군을 놀리다 이를 제지하며 주의를 준 A군의 어머니를 밀어서 넘어뜨렸다. 이후 넘어진 A군의 어머니를 발로 차고 A군을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심의 결과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상담과 치료·요양 조치가, 가해 학생에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와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이 내려졌다.

중학생이 동급생 어머니 폭행…법원 "부모가 23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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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 측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처분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부 역시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들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교육·보호·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55조는 "이 경우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책임을 진다. 다만, 감독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배상책임이 없지만, 부모는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해 학생 부모가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정형외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약제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79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피해 학생에게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심리상담비, 위자료 등을 합쳐 1327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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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피해 학생의 조부모에게도 각각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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