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號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 출범
보험상품 내부통제 강화·페이머니 환불 확대 추진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상품 개발 단계의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 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주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 페이머니의 환불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이찬진호(號) 금감원이 관련 정책을 총괄 자문할 컨트롤타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제공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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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찬진 금감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정책을 자문하는 기구로, 향후 감독·검사와 제도 개선 과정에 자문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감원은 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위원회 출범은 단순한 기구 신설을 넘어 금융감독 방향과 철학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금융감독의 근본인 소비자 신뢰 없이는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불가능하다. '본립도생(本立道生·근본이 바로 서면 길이 생긴다)'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상품 심의에 CCO '비토권' 도입…보험금 심사 기준 변경 안내 강화

위원회는 첫 안건으로 보험상품 개발 단계의 내부통제와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보험회사 상품위원회가 수익성 분석과 담보별 보장한도 적정성 등을 의무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 상품 심의 과정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과잉진료 등 제3자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과도한 보장금액 산정을 막기 위해 신고상품 대상 확대 등 상품 심사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는 보험상품 자율화 이후 단기 실적 중심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품 내부통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된다는 판단에서다.


보험금 심사 기준이 변경될 경우 소비자 안내도 강화된다. 현재는 법원 판례 등으로 기준이 바뀌더라도 안내가 충분치 않았는데, 앞으로는 소비자가 의료행위를 이용하기 전에 변경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 유지 단계에서 안내 의무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보험사 내부 소송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소비자에게 중요한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을 포함하고 관련 안내도 확대할 예정이다.


소비자보호 평가 주기 3년→2년단축…페이머니 환불 비율 상향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주기는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평가 대상도 자산운용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등으로 확대하고, 업권별 리스크를 반영한 차등화된 평가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우수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정착을 유도한다.


은행권의 포용금융 노력에 대한 평가도 새롭게 도입한다. 포용금융 조직과 전략, 서민금융 지원,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4개 부문을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페이머니의 소멸시효 안내를 강화하고 유효기간 경과 시 환불 비율을 높인다. 현금 환불의 경우 5만원 이하는 90%, 5만원 초과 금액은 95%까지 환불하도록 하고, 적립금 형태로 환불받을 경우에는 100%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증권사의 유료 주식정보 서비스 이용료 체계도 개선된다. 현재는 가입 콘텐츠 수에 따라 이용료가 위탁매매수수료에 가산되는 구조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가입·해지 내역과 비용 부담 구조를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가 어음·매출채권 담보대출과 관련한 투자 위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한다. 상품설명서에 상환의무자(PG사)와 담보채권 관련 위험을 명확히 안내하고, 투자자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위원회가 실질적 자문기구로 기능하도록 상반기에는 격월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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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위원회 자문 의견이 감독·검사와 제도 개선 업무에 반영되도록 환류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구조적·관행적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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