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속여 4억 가로챈 혐의
1·2심 징역 3년 실형
2심 재판부, 소환장에 날짜 잘못 적어 발송

4억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출석 날짜를 잘못 적은 소환장을 보낸 뒤 피고인 없이 재판을 끝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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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전남 순천의 한 대학교 인근 카페 등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80차례에 걸쳐 약 3억 9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빚이 많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으며, 편취금 일부는 주식 투자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가 장기간 인적 신뢰를 악용해 거액을 가로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2심(항소심)은 A씨가 2회, 3회 공판에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자,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이 불출석 재판을 열고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소송 절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3회 공판을 지정해 A씨에게 소환장을 발송하면서, 서류에 '3회 재판 날짜(10월 29일)'가 아닌 이미 지나간 '2회 재판 날짜(9월 24일)'를 잘못 적어 보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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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출석 일시가 잘못 기재된 소환장은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피고인이 소환장을 수령했더라도 적법한 소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원심은 소송절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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