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과태료,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
범칙금 전환 처분으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까지

경찰이 교통법규를 어겨 부과된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반칙 행위' 근절에 나선다.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벌점 부과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까지 집행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체납된 교통 과태료 관리를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 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조사해 ▲범칙금 전환 처분 ▲운전면허 벌점 부과 ▲운전면허 정치·취소 처분 등 강력한 집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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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부과된 교통 과태료는 95% 이상 성실하게 납부되고 있지만, 소수가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넘게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 보관할 수 있다. 경찰은 올 들어 2만3133대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했고, 100억원에 달하는 체납 과태료를 거둬들였다.

특히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 실제로 해당 차량을 운전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기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 내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까지 집행하고 있다.


일례로 한 체납자는 폐업법인 명의로 된 차량을 끌고 다니면서 과태료 64건(443만원)을 체납했는데, 실제로 그의 운행 사실이 확인돼 범칙금 전환 부과로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체납 과태료를 끝까지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소유 차량·예금 압류까지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일까지 징수액은 각각 268억원·4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7%·16.1% 늘었다.


경찰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4월까지 강도 높게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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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고, 성실히 내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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