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 운행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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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신 전 의원의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의사 출신인 신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0일 새벽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신 전 의원의 닥터카 이용으로 해당 닥터카의 현장 도착이 지연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신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 사건을 2023년 5월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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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면서 2022년 12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사퇴한 바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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