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23건 신고
알레르기 증상 발생 47.8%로 1위
이물질 혼입 치아손상 17.4%
"정확한 정보 확인 불가 시 구매 지양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유행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를 섭취한 뒤 호흡곤란이나 치아 손상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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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위해정보는 총 23건이었다. 이 중 16건은 '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였고, 7건은 '이물질 혼입'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세부적으로 해당 디저트를 섭취한 뒤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가 47.8%(11건)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 장애 21.7%(5건),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 손상 17.4%(4건), 단순 이물질 발견 8.7%(2건), 이물질로 인한 구강 내 출혈 4.4%(1건) 순이었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밀, 우유, 견과류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식품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판매 시에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소비기한 등 상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두바이 쫀득 쿠키 40개 제품의 온라인 판매페이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곳이 67.5%(27개)로 절반 이상이었다. 또 소비기한 87.5%(35개), 원산지 40.0%(16개)의 표시가 미흡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또 두바이 쫀득 쿠키는 원재료 특성상 제작 과정에서 견과류 껍질이나 딱딱하게 뭉친 원재료(카다이프 등)가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치아 파절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섭취 시 조심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플랫폼에서 개인이 영업 신고 없이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카페 등에서 구매한 식품을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상 금지돼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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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두바이 쫀득 쿠키 섭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섭취 전 알레르기 유발물질, 소비기한 등을 확인할 것 ▲섭취 시 이물이 혼입되지 않았는지 주의할 것 ▲정확한 상품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품 구매는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또 '두바이 쫀득 쿠키 온라인 판매 시 주의사항'을 제작해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판매업체들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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