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법경찰 설 명절 도민 이용 많은 업소 단속
DNA 검사로 한우 확인…이력번호·개체정보 달라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식자재마트, 정육점, 농·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 7곳을 적발했다. 전남도 제공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식자재마트, 정육점, 농·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 7곳을 적발했다. 전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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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설 명절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식자재마트, 정육점, 농·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지역 특산물의 원산지표시 등 특별단속을 해 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내산 소고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 등 유통단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 '한우'로 표시된 제품에 대해 이력번호 확인과 현장 수거를 함께해 전문 검사기관에 한우 확인 검사와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수거 제품 모두 한우로 확인됐지만 이 중 7개 업소에서는 표기된 이력번호와 실제 개체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사법경찰팀은 이력번호 거짓 표시로 적발된 7곳에 대해 축산물 이력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할 시군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수시 단속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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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앞으로도 도민이 믿고 구매하도록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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