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 동영상 촬영 중 공항경찰에 적발돼 체포
영사관 “보안시설 촬영 엄격 금지…주의해달라”

중동 사태로 귀국 행렬이 이어지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영상을 촬영하던 한국인이 공항경찰에 체포됐다가 훈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6일 주두바이총영사관은 안전공지를 통해 지난 5일(현지시간) 우리 국민이 출국을 위해 두바이 국제공항을 찾았다가 기념으로 남길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공항경찰에 적발됐다고 전했다.

총영사관은 "UAE에서는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정부·보안 관련 시설이나 특정 건물, 개인을 촬영하는 행위가 엄격하게 규제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액 벌금이나 구금, 징역, 추방 및 재입국 금지 등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에도 법원 선고와 벌금 납부가 끝날 때까지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고 총영사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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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지역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들이 6일 두바이에서 출발한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들이 6일 두바이에서 출발한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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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직후 두바이 경찰과 접촉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촬영된 영상을 삭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의 조치로 경찰을 설득한 결과, 해당 한국인은 훈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총영사관은 "최근 엄중한 분위기 속에 정부 및 보안 관련 시설 등에 경찰이 상주하고 있다"며 "촬영 행위가 목격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고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란 사태 여파로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던 두바이 공항에서는 이날 한국행 직항편 운항이 재개됐다. 에미레이트 항공 EK322편을 통해 한국인 372명이 두바이에서 출발해 이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한국과 중동을 오가는 직항편이 운행을 재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동 14개국에는 단기 체류자 약 4900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약 1만8000명이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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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단기 체류자 약 3500명이 항공편 취소로 UAE와 카타르에서 귀국을 기다리고 있다"며 UAE와 협의를 통해 대한항공 전세기 등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귀국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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