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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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상 특검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등을 명시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내란특검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해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1월 이를 기각·각하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변호인단은 이런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 다시 한번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특검 수사 대상을 정한 조항(2조 1항)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으며, 특검 추천·임명 절차에 관한 조항(3조)은 특정 정치세력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집중적으로 부여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기록물 접근 조항(6조 4항)은 기록물 보호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언론 브리핑 실시 조항(13조)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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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11조 4·5·7항)과 형 감면 조항(25조)은 재판의 독립성, 법관의 독립적 양형 판단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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